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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복남 의원 발언

289회 제1문화경제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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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순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96호 순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00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순천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 등 5개 사업 등에 대한 계승사업의 추진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심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11명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수당 및 예산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사무위탁 및 포상 등을 규정하였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