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이순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성 위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성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 및 복리 증진을 구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보육휴가 범위를 확대하고, 선거사무 수행 공무원 휴무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생일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8일 김규성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라는 것으로 공무원 자녀, 군 입영, 휴가 사용 범위 확대 및 유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의 보육 육아 확대, 선거사무 관련 업무 공무원에 대한 휴식권 확대, 공무원 생일 휴가를 신설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함으로써 공직사회 활력 제고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대상 및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그 규정 취지가 타당하며, 집행부 의견 조회 결과 다른 이견이 없어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김규성 의원님께서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주셨는데 충분히 간담회 때 논의를 의원님들과 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순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인 의사일정 제2항은 제가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을 해야 하니 심부건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정회
09시46분 속개

심부건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심부건 위원입니다. 제2항은 이순덕 위원장님 대표발의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덕 위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제고하고자 행정사무감사 운영 시기를 제2차 정례회 기간으로 변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제1차 정례회 일수 30일이 내, 제2차 정례회 일수 15일 이내로 각각 규정했던 사항을 합하여 45일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 6조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간을 제2차 정례회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부건부위원장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이은미전문위원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8일 이순덕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례회 운영 일수를 제1차 및 제2차로 구분하지 않고 총일수로만 명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사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 확보 등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 기대되는바,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에도 위배됨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먼저 우리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정하려는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년도에 사업들이나 이런 걸 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면서 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서도 아마 이 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하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심부건부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정회
09시51분 속개

이순덕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광호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운영하였던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완주군의 사업 종료에 따라 관련 사업 확인 및 점검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서 ‘제1차 정례회 실시’를 ‘제2차 정례회 실시’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문위원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8일 최광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현재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11월 중 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추진 시 집행부의 연간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한 해 동안에 집행부 성과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확보하는 등 내실 있는 의회운영,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에도 위배됨이 없어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취지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과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6월에 한번 시행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돼서 다시 기존 방식대로 하반기로 이렇게 옮기는 걸로 모든 의원님들하고 협의된 걸로 파악했고요. 선거철 부분도, 선거철에 저희 지방의회 선거가 있을 때 그러한 문제들이 또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이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순덕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원이 없으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