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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용 의원 5분자유발언

224회 제1본회의2020-05-14

김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나주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14건, 기타 안건 4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김정숙 의원님 청가신청이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의안번호 3401번 나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4조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신설 안제15조 노인인권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신설 안제16조 노인학대 신고요령 홍보 신설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권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 나주의 노인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나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정숙 의원님께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35조의3 인권교육이 2018년 3월 13일 신설됨에 따라 2019년부터 우리시에서는 연1회 이상 노인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도시로써 고령친화도시 나주조성을 위해 노인이해증진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세부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나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가 추진중인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과 함께 노인인권증진 및 노인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의 시행을 위해 수반되는 예산이 일부 소요될 수 있으나 사업추진 시행상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도 부합하여 일부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나주시립예술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로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시립예술단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시립예술단 단원의 위촉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시립예술단 단원 위촉 및 정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시립예술단 단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의안번호 3395호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7조 상임 비상임 단원간 위촉기간 구분 안제8조 예술단원 정년 폐촉연령 60세 기준 신설 안제9조 제1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정기평정결과 70점 미만인 사람을 상임단원으로써 정기평정결과 70점 미만인 사람으로 안제21조 운영위원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회피 신설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윤희입니다. 나주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성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개정조례안에 감사드리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조 위촉기간은 상임과 비상임 단원간 구분이 불명확해 이를 구분하여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제8조 위촉 및 정년에서 단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다만 예술감독의 경우 예외규정을 둔 것은 예술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9조 위촉해제 부분에서 정기평정대상을 상임단원으로 제한하여 실효성이 없는 비상임단원의 평정을 없애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1조 위원의 제척 회피 신설조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보다 공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윤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나주시의 모든 학생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창의교육, 인성교육의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제5조부터 제6조에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의안번호 3402번 나주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모든 학생이 창의적 역량증진과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차별 금지 사업의 범위 및 지원 이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및 교육기본법 제4조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곤 혁신도시교육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혁신도시교육과장 강용곤입니다. 이대성 의원님께서 나주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우리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우리시 학생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강용곤 혁신도시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소통정책실장 이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2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소통정책실 소관 나주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9월에 개정한 총무과 소관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우리실 소관의 나주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이와 함께 갈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8조에 시민소통위원회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대응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제9조는 성별영향평가 과정에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12조에서는 위원회 산하의 갈등조정협의회를 위원회에서 독립시켜 최근 다원화되고 복잡화된 갈등관리 사안에 따라 갈등조정협의회를 신속히 구성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는 주요 시책 및 소관업무 추진시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며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 없으며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등 사전부서 협의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의견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의안번호 3377 나주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시민소통위원회 대응규정 삭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시 특정성별 고려 갈등조정협의회 설치운영 절차 개정 갈등관리 매뉴얼 작성 및 활용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 소통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종도입니다. 먼저 제224회 임시회를 맞아 더 큰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입니다.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는 광주광역시와 오개자치구 우리시를 포함한 광주인근 전라남도 오개시군이 상생발전과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10월에 구성한 행정협의 기구입니다. 본 규약 일부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난 2018년 8월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세액조치 의무화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본 행정협의회의 회의결과에 따른 의결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16조에서 행정협의회 공동사업은 자치단체간 분담하여 추진하고 부담금은 협의회 회장단체의 예산의 세입조치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이밖에도 안13조와 안14조에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변경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규약개정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입니다.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는 우리시를 포함한 영산강유역 전남 8개 시군이 영산강의 보존과 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1999년 3월 우리시의 제안으로 구성한 행정협의 기구입니다. 본 규약 일부개정안 제안이유 또한 앞서 제안설명 드린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지난 2018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본 행정협의회의 회의결과에 따른 의결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5조에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은 협의회 회장단체 예산에서 세입조치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에서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7조에서 의장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3조에서는 의결정족수를 위원 전원 찬성에서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하고 위원 불참시 대리인에게도 토의 표결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문구수정 띄어쓰기 등 운영규약 전반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내용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주요개정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93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입니다. 행정협의회 부담금 세입조치 의무화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부담원칙 및 집행규정 신설 이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94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입니다. 행정협의회 부담금 세입조치 의무화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정기회 의결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의결정족 여건 등 완화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부담원칙 및 집행기준 규정 신설 이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도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공동 지금 의안번호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자체간 공동분담금이 있잖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런데 그 공동분담금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따로 분담금은 없고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예.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다음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2018년까지는 그동안 이제 분담금 그동안 연평균 약 보통 한 2,000만원 각 지자체가 출연을 해왔었는데 작년부터는 별도로 지금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우리가 지금 이천만원씩 이 앞에까지 분담금을 냈다가 한다고 하면은 집행기준에 따른 그 집행내역은 어쩌고 보고를 받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제 매 그렇죠 전체 우리 회의때 그 부분을 일년에 한번씩 정산해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일단 우리가 집행을 하고 일년에 이천만원씩 저희들이 이제 몇 년전부터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도록 하기는 가고 있는데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 내역 집행이 어쩌고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거기에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것이 궁금하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좀 주실 수 있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효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나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 제고 및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에 부조리 신고대상인 공무원 등의 범위를 나주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까지 확대 포함하였으며 제5조 신고기한의 당초 1년에서 일반부조리는 3년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 부패관련 부조리는 5년 중대범죄에 한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 연장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과 지방공무원법 및 형사소송법이 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의 사전영향평가를 실시 적용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 조례 사항은 나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청렴한 공직문화정착에 기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좀이따 제안에서 토론에서 묻지 않고 바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조리 신고대상에 공무원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소관된 공직 유관단체라 했는데 그 유관단체가 나주에 몇 개가 어쩌고 소관돼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그 유관단체는 저기 인사혁신처에서 6개월에 한번씩 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는 나주시 교육진흥재단이 지금 현재는 해당되겠습니다. 또 7월1일자로 다시 고시하게 되면 저희도 알리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 그러면 그 고시가 6개월마다 한번씩 바꿔져 가지고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예 인사혁신처에서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 그러게 되면 그 고시가 바뀌게 되면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어떤 우리 감사실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저희가 그 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렇게 돼야지 6개월만에 바꿔진다 하더라도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우리 감사실에서 관리감독이 감사가 있어야만이 관리감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효경

김효경감사실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의안번호 3378 나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포상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부조리 신고대상인 공무원 등의 범위 확대 신고기간을 지방공무원 징계 시효 기준 이상으로 연장 이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경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성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3379호 나주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고 지방회계법 개정으로 회계관직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나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과 중복된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명칭을 지방회계법 규정에 맞게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부채관리관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안제4조에 공인글자체를 현행 한글전서체에서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체로 변경하고 별표1의 공인회계 나주시장 직인과 직인의 규격을 추가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6조에 공인의 등록 재등록에 관한 사항로안제7조에 공인의 폐기 안제10조에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와 시행규칙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인의 날인 공인의 사진날인 및 인쇄 공인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안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통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전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사전부서 협의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도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6월 중으로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인을 전면 교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9호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수당 및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춰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3조의 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관련하여 제1항의 단서조항으로 시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와 나주시의회 의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는 나주시의회 의원이 의회회기가 아닌 경우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교통비 식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사전부서 협의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도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수당들을 지급함에 있어 명확한 규정에 근거하여 현실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381호 나주시 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지역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시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용한 조례들과 상이한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여비의 개체수 위원의 임기 등을 정비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조례명을 나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제4조에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는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협의회 위원을 10명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였으며 위원장은 시장이 부위원장은 치안행정기관인 경찰서장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 제10조 제11조에는 실무협의회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12조와 제13조에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안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사전부서 협의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도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신뢰형성을 도모함으로써 안심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지역치안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총무과 소관 3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나주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지역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79 나주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회계법 및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공인 조례 시행규칙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관직 명칭변경 공인글자체 개정 공인의 규격 보완 공인 조례 시행규칙과 중복된 조문 정비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80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의 수당 여비지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할 경우와 나주시의회 의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지급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나주시의회 의원이 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에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81 나주시 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지역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협의회 위원 구성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부위원장은 치안행정기관의 장으로 지정 위원의 임기 규정 신설 회의횟수 현실 반영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법과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지역만들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9년 10월 8일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꾀할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6조 제6항 나주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위탁 지정기간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나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2020년 합동평가대상 자치법규 정비목록으로 본 조례 일부 내용중 어려운 한자어가 있어 개정요구에 따라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 제목 포상 및 사기양양을 포상으로 하고 제15조에 제2항 중 사기양양을 사기를 드높이기로 개정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나주시 재난행정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9년 12월 3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직구성 및 단원임무분장 운영절차 마련 등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설치 가동시설을 마련하고 재난부서와 협력체계 마련 및 교육훈련을 통한 자원봉사자의 재난현장활동 역량 제고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은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설치운영하며 안제4조 구성은 단장과 단원으로 하며 단장은 나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되고 단원은 타기관 단체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함을 명시하였으며 안제5조 안제6조는 단장과 단원들로 구성된 실무진의 편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지원단 선출시 고려할 사항과 안제8조는 안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자원봉사지원단간의 재난상황에 효율적 대처 및 신속한 정보를 제공 공유하는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9조는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이 끝난후 평가하고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사진영상 등을 기록 관리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제정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 관련 사업경험이 있는 공공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민간위탁 수행기관의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주요내용 및 이용대상입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자녀양육 지원 및 아동양육관련 가사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70여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임신 출산 예정이거나 만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에게 있습니다. 위탁동의안 자료 중 위탁기관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7조 위탁기관 제1항에 의거 3년 이내로 명시하여야 되나 당해연도 사업기간으로 차후 게재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지원사업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나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재난행정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83 나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6조 제6항중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지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2 제3항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84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5조의 제목 포상 및 사기양양을 포상으로 안제15조제2항중 사기양양을 사기를 드높이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85 나주시 재난행정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근거 규정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책무 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구성 재난사항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제2제5항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98 여성장애인 홈헬퍼서비스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나주시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사무는 여성장애인 홈헬퍼서비스 지원사업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위탁금액은 253만 6천원이며 위탁목적은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사업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의 내용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나주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장애인복지법 제37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남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윤태 체육진흥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중이므로 김홍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겸직을 하고 있는 김홍배입니다. 우리시 체육진흥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나주시 체육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평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사업부지 기부채납 육상 보조경기장 전천후 실내경기장 건립 나주족구장 건립입니다. 첫 번째 문평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사업부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평 게이트볼장 건립을 통해 문평면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화합장소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문평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에 사업부지를 기부채납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문평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6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게이트볼장 437제곱미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비 미확보 상태로 당해연도 내 사업비가 확보되는 즉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부채납될 취득토지는 문평면 완곡리 1168번지 및 1169번지이며 취득면적은 2,177평방미터입니다. 두 번째 육상보조경기장 전천후 실내경기장 구축 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해당 사업은 나주시 스포츠파크 내 육상보조경기장에 전천후 실내경기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적극적인 전지훈련 유치에도 불구하고 우천시 훈련가능한 전천후 경기장이 부재하여 육상보조경기장 건립을 통해 전지훈련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부지위치는 나주시 영산강변로 99번지 나주 스포츠파크 부지내이고 건축면적 2,088평방미터의 맞구조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5억원이며 균특 5억4천만원 시비 19억6천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단계이며 당해연도내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세 번째, 나주 족구장 건립 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나주족구장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2019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동의되었으나 당초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건립반대로 사업부지를 변경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부지 위치는 당초 금천 석전리 현원마을 내 체육부지였으나 나주 스포츠파크 인라인 경기장 옆 부지로 사업부지를 변경코자 합니다. 족구장은 건축면적 1,230평방미터 맞구조의 건물로서 족구장 2면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원으로 국비3억9천만원 시비9천1백만원입니다. 일천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 단계이며 해당연도내 사업추진예정입니다. 이상 나주시 체육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의안번호 3406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평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부지 기부채납안입니다. 문평 게이트볼장 사업부지를 나주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건으로 주요 내용은 위치는 나주시 문평면 완곡리 1168번지 외 1필지입니다. 면적은 2177.3평방미터입니다. 취득방법은 기부채납 방식입니다. 문평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부지 기부채납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육상 보조경기장 전천후 실내경기장 건립안입니다. 우천 등 날씨에도 훈련이 가능한 전천후 실내경기장을 건립하여 전지훈련 유치를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위치는 나주시 영산강변로99 나주 스포츠파크 내입니다. 면적은 2,088평방미터 이고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까지입니다. 육상 보조경기장 전천후 실내경기장 건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 나주족구장 건립안입니다. 생활체육 시설 전용족구장 건립을 위해 당초 사업부지 건립반대 민원으로 나주 종합스포츠파크 내 부지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당초 사업위치는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577-1번지에서 나주시 영산강변로99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내로 사업위치 변경입니다. 면적은 1,23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3억원이며 사업량은 족구장 2면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까지입니다. 나주 족구장 건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재남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윤희입니다. 나주시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의 명칭이 조례에 표기된 명칭과 문체부에 등록된 명칭이 서로 달라 동일하게 하고 결산서 제출기한을 상위법인 지방출자출연법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재단의 사업에 천연염색문화관을 한국천연염색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5조 결산서의 제출의 제출기한을 다음연도 6월말에서 3월말로 변경하고 제2조 등의 조문에 의한다를 따른다로 기타를 그밖의 그밖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11인을 11명으로 1인을 1명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의안번호 3382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된 박물관 명칭과 결산서 제출기한을 관련법규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 제1호 중 재단의 사업 천연염색문화관을 한국천연염색박물관으로 안제15조중 결산서 제출기한을 6월에서 3월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비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지역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자 역사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역사관광과장 김인자입니다. 항상 나주관광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주시 지역축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제를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5년도에 제정 시행하였으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발생되어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육성을 위해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축제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였고 안제5조에 축제의 내실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6조에 축제별 추진위원회 설치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부터 제12조에 위원회의 구성인원 위원의 잔여임기 임무 등을 명확히 하였고 안제16조에 축제평가조항 안제17조에 관광객 편의제공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예산조치 및 합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부서 협의결과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특산물 홍보가 축제에 정의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외항목에 특산물이 규정되어 있어 법규정의 해석과 집행에 오류발생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광역권 지역축제 논의 및 공동개최 등을 대비하여 인근 자치단체장과 협의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법규정에 해석과 집행에 오류발생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반영하였으나 자치단체장과 협의조항 신설부분은 별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의안번호 3386 나주시 지역축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축제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의 지원 및 축제운영 안제4조부터 제5조까지 안제6조는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신설입니다. 안제14조부터 제15조 지도감독 및 결산 안제16조 축제평가신설 안제17조 관광객 편의제공 신설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지역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 전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재위탁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자 역사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재위탁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8년부터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2020년 7월 31일에 완료됨에 따라 병원과 능력이 있는 민간단체에 시설물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항일학생독립운동 정신을 재조명하고 역사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전시실 수장고 영상실 등을 갖추고 있는 지상 2층 건물로 현재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사업회에서 2014년부터 3년씩 2회 6년동안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올해 2억 6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선정방법은 공개모집할 예정이며 재위탁 기간은 올 8월1일부터 2023년 7월까지 3년이고 위탁사무는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사항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는 6월 민간위탁 단체 공개모집후 7월에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단체를 선정하여 협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인자 역사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재위탁계획에 대해서 혹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위원

예 이대성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그 민간위탁 기간이 이제 다시 5차가 이제 8월 1일부터 해서 시행한다 그 말씀이죠?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이대성위원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것인데 위탁기간이 3년이고만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이대성위원

쭉 그렇게 3년 했어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이대성위원

요즘 다른 부서들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또 교통행정과도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은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했어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이대성위원

최대 오년으로?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아 민간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단 말씀이신가요?

이대성위원

예. 아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직 민간위탁 조례 개정 안했죠? 지금 박소준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
소준

박소준위원

누구나 상위법이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 그렇지 그렇죠

이대성위원

그런데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하는데 대체적으로 다 오년으로 이렇게 최대 오년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혹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런 뭐야 상위법이 지침이 내려왔는가 싶어서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그런 건 특별히 없고요. 저희는 나주시 사무의 위탁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아직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특별히 상위법이 내려온 건 없고요.

이대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현재 그 아까 그 다문화가족 관계는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3년에서 5년으로 하자는 단서가 붙어가지고 내려왔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독립학생운동기념관 같은 나주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나주시 뭔 나주시 사무위탁 관련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아무 관련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인자 역사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근본적인 감염병 예방체계와 공공의료 시스템의 강화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다양한 방향의 감염병 예방과 함께 중장기적인 나주시의 재난대응 대비 마련이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 그 첫걸음으로 나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 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에 감염병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사항을 안 제9조에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및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6조에 감염병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강제처분 사항과 그 대상자 및 보호자에 대한 입원통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의안번호 3396 나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시민의 권리와 의무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및 감염병 환자 관리 등 소요경비 지원 교육 및 홍보 협력 체계 구축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황광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를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 감염병 위기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등 위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해당 없으며 저희시 의견으로는 나주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영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지금 감염병에 대해서 이제 방금 황광민 의원이 발의한 것 같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 같이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 보건소에 감염예방팀이 있죠?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감염관리팀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관리팀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 관리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감염병예방관리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감염병예방관리팀. 그런다 하면은 감염병예방관리팀에서 지금 우리 황광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감염병 환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만들 때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지금 예방관리 지금 감염예방관리팀에서는 그런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전체적으로 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감염병관리팀의 예산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중히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 예 기금 거기에 대한 기금도 마련돼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우리 재난기금에서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 재난기금에서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우리 사회기금에서 재난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우리 황광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해주셨는데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쭸던 것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