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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28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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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변경 및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운행시간, 운행범위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및 안 제19조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운행시간 및 운행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안 제21조에서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 및 안 제25조에서 서비스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