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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승현 의원 발언

289회 제1문화경제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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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승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94호 순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의 로봇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9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육성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와 제10조는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