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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339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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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의 절차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분들이 구의원 2명, 다른 전문가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의위원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동의와 부동의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공공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구청장의 권한이 사무를 맡기는 겁니다. 의원의 권한은 사무 맡긴 것을 감사하고 견제하고 더 촘촘히 보는 것입니다. 같이 일하자는 겁니다.

이 조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같이 일을 해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더 높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심의위원을 이미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일이 많아지는 것을 집행부에서 일이 많아지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절차가 필요하다면 거치셔야죠.

그리고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작년에 제가 안 했던 이유도 1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연말에 하면 일의 진행이 복잡해지고 꼬이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으로 연기해서 발의했는데 1월 1일자로 시작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연말에 하면 되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안건이 여러 개 올라오면 하나하나 보면 되는 것이고 구의회에서도 안건을 하나하나 보면 되는 거죠.

업무보고 들어오는 거나 행감하는 거나 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 사업마다 심의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다 해서 부동의가 됐다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잘못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1억 이상인 거를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1억 이상인 게 42개입니다. 42개 중에 1개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 공단이 잘못되고 문화재단이 잘못된다면 그 공공기관이 이상한 거죠.

여기 있는 사업 중에서 민원 많은 것들 많아요. 심의를 받는 게 사업마다 받는 건데 공공기관 전체를 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께서 말씀을 헷갈리게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