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동철 의원 발언
위원 심사를 안 받고 하는 금액이 2,000만 원인데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에게 동의받아야 될 금액 자체가 본 위원은 너무 적다고 봐요. 특히,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여기에는 상세내역이 다 옵니다. 추후에 우리가 요구를 하고 보고할 때 보면 별도로 보고하고 있어요.
이영주 의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이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보고할 때도 본예산에 잡혔을 때는 한 줄로 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보셔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시설관리공단 외에 문화재단,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복지재단 쪽에서 우리에게 받아야 될 동의서가 많은 양이 아니다, 본 위원은 1억 이하의 사업이 아니라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5,000만 원으로 하더라도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1억을, 이영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1억 이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굳이 왜 1억으로 하셨는지,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