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기관하고 소통하는 거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기관과 소통하고 개별사업을 다 계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서하고 소통을 했고요. 그리고 동의하고 보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보고는 사후에 일어나는 일이고 사회적경제도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경제도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서 보고하는 것도 있고 동의를 받는 것도 있고 사안이 다릅니다. 재계약인 경우에는 보고만 받고 재위탁과 공고가 새로 날 때에는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하고 보고는 이미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하고자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거라서 이미 보고라 함은 기관들이 보고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결산 그때만 받는데 그때 들어오는 서류들을 위원님들께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 조례 발의 취지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더 공정하게 공공성을 띠고 하자는 의도인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