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림 의원 발언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나 제가 조례를 만들 때 용어가 어렵고 그거 하나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아마 지금도 동의와 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은 상황 같은데요. 단순히 짚어준다는 의미라면 충분히 보고로도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지난번에 사회적경제 민간위탁 건에서도 동의가 아니라 보고였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적을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적용했던 부분인데 이 동의와 보고에 대해서 굳이 왜 동의를 요구하셨는지 궁금한 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모든 조례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필요한데 공공기관 위탁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과 그 기관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의견수렴의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부서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상당 부분 우리에게 위탁받고 있는 부분이 주민이 고용대상자로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기관의 의견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