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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림 의원 발언

339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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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른 위원님들이나 제가 조례를 만들 때 용어가 어렵고 그거 하나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아마 지금도 동의와 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은 상황 같은데요. 단순히 짚어준다는 의미라면 충분히 보고로도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지난번에 사회적경제 민간위탁 건에서도 동의가 아니라 보고였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적을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적용했던 부분인데 이 동의와 보고에 대해서 굳이 왜 동의를 요구하셨는지 궁금한 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모든 조례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필요한데 공공기관 위탁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과 그 기관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의견수렴의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부서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상당 부분 우리에게 위탁받고 있는 부분이 주민이 고용대상자로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기관의 의견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