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근본적인 감염병 예방체계와 공공의료 시스템의 강화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다양한 방향의 감염병 예방과 함께 중장기적인 나주시의 재난대응 대비 마련이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 그 첫걸음으로 나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 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에 감염병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사항을 안 제9조에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및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6조에 감염병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강제처분 사항과 그 대상자 및 보호자에 대한 입원통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