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성철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및 국내외로 널리 알려진 인물을 동작구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동작구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와 인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홍보대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여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홍보대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와 홍보대사 위촉을 해제하려는 경우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동작구 홍보대사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홍보대사 위촉 대상과 임기를, 안 제4조에는 홍보대사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조례안 제3조제1항의 위촉 대상 중 제1호 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과, 제2호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외에, 제3호 그 밖에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홍보대사 위촉과 홍보대사 위촉해제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홍보대사의 품위유지 규정을, 안 제6조에는 홍보대사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홍보대사에 대한 예우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9조에는 홍보대사 활동으로 생산된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