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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339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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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성철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및 국내외로 널리 알려진 인물을 동작구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동작구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와 인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홍보대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여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홍보대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와 홍보대사 위촉을 해제하려는 경우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동작구 홍보대사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홍보대사 위촉 대상과 임기를, 안 제4조에는 홍보대사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조례안 제3조제1항의 위촉 대상 중 제1호 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과, 제2호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외에, 제3호 그 밖에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홍보대사 위촉과 홍보대사 위촉해제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홍보대사의 품위유지 규정을, 안 제6조에는 홍보대사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홍보대사에 대한 예우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9조에는 홍보대사 활동으로 생산된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