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유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유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3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없이 현재까지 이어온 조례로 현재 운영상황에 맞지 않거나 그동안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편집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의 효율적인 조정이 필요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동작구 소식지의 제호를 “동작구소식”으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존 3개의 조로 나누어져 있던 소식지 발행 및 보급 관련 사항을 한 조로 통합하여 조문을 효율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편집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구의원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여 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정기발행 외 호외 발행 시 편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현재의 상황과 불일치하는 조항 및 용어 표현 등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문의 현행화, 효율화에 더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는 다양한 소식 및 구의회의 활동 등이 소식지를 통해 구민들께 더욱 적극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