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영주 의원입니다. 동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행정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여러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에 사무의 운영을 위탁․대행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규정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만 두고 있을 뿐 공공기관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위탁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고 조례로 공공기관의 사무 위탁․대행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탁․대행사무의 절차적 정당성과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경우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면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에 필요한 검토사항과 사무처리 지침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무의 재위탁․재대행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사용료 징수, 정산, 사무편람에 관하여 규정하고 사무 완료 후 실적보고와 지도․감독, 그에 대한 처리사항의 감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유를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수탁․대행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절차 및 내용에 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위탁사무의 적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