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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28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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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보행 및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장 환경을 관리·개선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