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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부건 의원 5분자유발언

28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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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과 완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투명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등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완주군민 대상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3조에서 조례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 도시공원 등 이용 및 사용신청,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공원 주차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및 안 제16조에서 점용 및 점용료 징수·면제, 점용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및 안 제19조에서 도시공원 등의 금지행위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