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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대성 의원 발언

224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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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나주시립예술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로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시립예술단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시립예술단 단원의 위촉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시립예술단 단원 위촉 및 정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시립예술단 단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