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정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선용의장
우리 강인규 시장님께서는 서울에서 열리는 2020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면담 심사자리 참석을 위해 자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서도 같은 이유로 자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코로나19 관련 영상회의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의장단 회의 관계로 10시 10분까지 진행하고 이후 진행은 윤정근 부의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덕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김정숙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긴급재난지원예산과 제2회 추경 이후 승인한 성립전 사용예산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8천824억원보다 340억원이 증가한 9천164억원으로 일반회계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요구액 모두 나주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영우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영우 의원입니다. 제22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 1건,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1991년도 지방의회 구성 당시「지방의회 회의 규칙」이 제정된 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의회 회의 운용도 세분화 되어 명확성 원칙, 합법성 원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안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의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부의장
의장님의 의장단 협의회 참석을 위한 관외출장으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영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덕 의원입니다. 제22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4건, 기타 안건 4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 그리고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14건 순으로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민 홍보 강화 등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김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나주시립예술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대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나주시의 모든 학생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대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황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2019. 9. 23. 일부 개정된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나주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회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정기회 의결사항 반영을 통해 내실있는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 포상금제의 실효성 제고 및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고, 「지방회계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공인 조례 시행규칙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여비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법과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지역만들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 법과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지역만들기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성을 위해 조례 제명 및 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의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기간이 최대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나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직 구성 및 단원 임무 분장, 운영절차 마련 등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설치·가동 태세를 마련하여, 재난부서와 협력 체계 마련 및 교육·훈련을 통한 원봉사자 재난현장 활동 역량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지원사업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체육시설 건립을 통한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화합 전천후 실내경기장 건립을 통한 좀 더 적극적인 전지훈련 유치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쪽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등록된 박물관 명칭과 동일하게 하고 결산서 제출기한을 관련법규에 맞게 개정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 나주시 지역축제 운영 조레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을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부의장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1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1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법과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지역만들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성장애인 홈헬퍼서비스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지역축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강영록 의원입니다. 제22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기타 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민의 금융사기 피해방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특례보증 및 경영안전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부지의 감정평가액이 3억 6천 1백만원 초과하였기에 토지매입비를 변경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어 조례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진흥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상호간에 전입, 전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부의장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8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8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영우의원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나주구축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허영우 의원입니다. 저는 12만 나주시민을 대표하여 나주가 4세대 원형방사광 가속기 대상지에서 탈락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고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나주구축 약속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나주구축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부지선정평가위원회에서 충북 청주시를 선정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 결과는 나주시가 국가에너지신산업을 선도 하는 에너지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였다.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기조를 명백하게 반하고 있다. 우리 나주는 넓고 평탄한 부지로 확장성이 우수하고 최단 시간·최소 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하며, 단단한 화강암으로 이뤄져 안정성도 탁월하다. 또한 나주는 국가재난 등 위험에 대비한 분산배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번 방사광가속기 구축의 최적지였다. 청주는 표고차이가 큰 산악지형으로 부지 정지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 개발 시 불가피한 절토와 성토로 인해 부등침하 위험이 높아 시설의 안전과 방사광 빔 궤도의 불안전을 초래한다. 또한 인근 대전에는 이미 중이온가속기가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충청권은 세종시와 정부대전청사, 대덕연구단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집중적인 국가 지원으로 범수도권화 됐고 자생적 발전기반도 이미 구축됐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청주시가 나주보다 지리적 접근성과 연관 산업 형성 정도가 우수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애초부터 수도권에 가까운 지자체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성 확보가 필수적인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불필요한 의혹을 만들었다. 우리 호남지역은 그동안 국가발전계획에 소외돼 연구자원과 접근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데, 그 열악성을 들어 배점에서 소외시킨다는 논리는 약자에 대한 폭력이다. 12만 나주 시민을 대표하는 나주시의회는 이번 부지선정평가위원회의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절차와 과정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된데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평가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12만 나주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결의한다. 하나. 특정지역 밀어주기식 부지선정평가를 전부 공개하고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국가균형발전과 국가재난 등 위험에 대비하여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를 분산배치하라 하나. 정부와 여당은 방사광가속기 나주 구축 약속을 이행하라 2020년 5월 15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윤정근부의장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4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 나주구축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을 허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상저온이 지속되어 배꽃수정율이 현격히 떨어지며 코로나19 영향으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데 농작물 재해보험의 냉해피해 보상율이 80%에서 50%로 하향조정 되었고 농산물 재해피해 지원단가도 현실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저온피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과 피해복구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고온으로 평년보다 일주일이상 배꽃 개화기가 빨라졌는데 아침기온이 영하4도까지 떨어지는 이상기온이 지속되면서 배꽃수정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저온피해를 본 농민들의 마음은 참담하기만 하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작물 소비부진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은 냉해피해까지 겹쳐 망연자실하고 있다. 정부는 자연재난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어업 재해보험법을 통하여 작물에 대한 피해를 직접 보상해주는데 관여를 하고 있고 농어업재해 대책법을 통하여 생계 및 복구에 필요한 간접지원을 하고 있다. 농어업 재해보험 약관 중 냉해피해보상율을 80%에서 50%로 하향조정하여 올해 첫 적용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농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못하였고 졸속으로 시행되었기에 안타까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더구나 농어업재해보험은 농민이 자연재난으로부터 농업피해를 보장해 주는 안전망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망이 후퇴하고 있어 농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상 기온으로 인한 냉해피해에 대해 보험사측에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향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판단되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할 부분이지 경영상의 손실 때문에 보험금을 낮춘다는 것은 보험사의 기능을 망각하는 것이다. 이에 냉해피해 보상율을 80%로 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소득이 보장되고 보험의 공적기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나주시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저온피해율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농작물의 직접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의 보상율이 50%로 하향조정됨으로써 피해보상을 받는다 해도 농가의 경영악화가 불을 보듯 확실하기에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대책특별지원금 긴급편성과 정책자금 확대로 농민들의 경영압박을 해소해야 하고 농작물 재해피해 지원단가를 현실화하여 해년마다 오르는 생산비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제 이상기후 변화가 일상화되고 있다. 향후 지속될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저온피해 방지대책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저온피해 방지시설에 대한 보조지원비율을 상향하고 저온에 강한 품종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을 통하여 저온피해 방지에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로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농업재해보험 냉해피해 보상율을 80%로 원상복구하라 하나, 농업재해대책 특별지원금을 긴급편성하고 경영안정정책자금을 확대하라 하나, 농작물재해피원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라 하나, 저온피해 방지대책을 수립하라 2020년 5월 15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윤정근부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저온피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과 피해복구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이상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의 회기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현장방문 활동과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현장방문 활동 등 자료준비에 노력을 해주신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엄중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를 시행하자 이태원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시점으로 노령층에서 2030까지 전체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으면서 거주지가 수도권을 넘어 충북 부산 제주까지 퍼져 있어 전국적으로 심각한 전염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확진자 3명중 1명 이상이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받았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한채 누구라도 조용한 전파자 혹은 조용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절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방역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생활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믿고 격려하며 오늘을 이겨냅시다. 나주 시민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며 안전한 도시 나주시를 지켜나가는데 의회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