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광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문화·체육·관광 행사 개최 시 환경친화적인 방식을 도입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상생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증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기본 이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