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안설명에 앞서 2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에는 도립대가 우리 도의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와 도지사의 역할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기능과 구성에 차이가 있는 ‘대학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고등교육법상 ‘대학평의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이 형해화되어 있으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가 추진되는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조례를 전면 개정 하여 대학 운영의 법적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대학교의 장에게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대학교의 조직 및 행정기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립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대학회계의 설치·운영, 입학전형료,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사용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교육공무원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필수로 두도록 한 ‘공립대학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18조는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도립대의 지위가 우리 도의 직속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본 조례에 기초하여 대학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하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