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360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25-07-21

이정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제안설명에 앞서 2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에는 도립대가 우리 도의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와 도지사의 역할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기능과 구성에 차이가 있는 ‘대학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고등교육법상 ‘대학평의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이 형해화되어 있으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가 추진되는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조례를 전면 개정 하여 대학 운영의 법적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대학교의 장에게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대학교의 조직 및 행정기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립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대학회계의 설치·운영, 입학전형료,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사용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교육공무원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필수로 두도록 한 ‘공립대학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18조는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도립대의 지위가 우리 도의 직속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본 조례에 기초하여 대학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하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