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개별적으로 변종득 의원님의 기존 조례와 차별화해서 못 챙기는 부분을 챙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미 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에 보면 제5조제2항에 보면 주택 내 소규모 수리ㆍ교체 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이건 이미 집수리 사업 생활민원기동대 여기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빌라관리센터에서도 시설 유지ㆍ보수 등을 지원한다"가 있거든요, 하는 일이요.
저는 그 부분도 약간 차별화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데 예산이 많지도 않을 것이고 지원을 할 때 소규모 수리까지 지원을 이미 다른 곳에서 하고 있으니 여기서는 좀 더 안전한 시설, 벽이라든지 안전바, 단차 이런 것이 안전에 관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구별되게, 이 사항은 좀 삭제해서 이 집수리는 약간 더 크게 갖고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