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대성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금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제가 하고 싶은 물론 사회복지과 하고도 연관된 문제인데 그 장애인들이 말입니다 본인이 일정수준의 소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통장에 현금으로 얼마만큼 있으면 이게 장애인들에 대해서 보니까 장애인 연금 있잖습니까 이런 것이 삭감되는 끊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내 통장에다 일정금액을 해놓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장애인 연금이 끊기기 때문에 차명으로 자기 친척이나 가족이나 아니면은 절친한테 이렇게 해놓은 경우가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인사 한사람은 그 사람이 돈을 써버리고 꽤 많은 돈을 써버리고는 갚은다 갚은다 하면서 지금까지 한 1년이 됐다는 얘기에요.
물론 차명으로 이름을 빌려준 분들도 물론 그 사람 것을 장애인 것을 먹어버리려고 생각을 안했지마는 물론 필요해서 썼는데 돈이 있을 때있고 없을 때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