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계수 의원 발언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28호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해안에서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해양환경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21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는 바다환경지킴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10조는 협력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