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예, 지난 겨울에. 지금 김은하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이상기후로 인해서 굉장히 폭설이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눈이 일단 내리게 되면 통행이라든지 보행이라든지 눈 치우는 데 있어서 신속하지 못한 대응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리나 리조트 붕괴사고이고요. 또 저희 지역에서도 휴먼시아 아파트 가는 길이 좀 미끄럽잖아요. 거기 비탈이 있고 이런 데서, 결국 제가 이 조례를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보면 제설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 범위지요.
일단은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구조물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아까 우리 구에 두 군데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두 군데 더 있어요.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관리책임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소유자는 삼익상가가 소유자인데 관리책임자는 주택지원과인 경우도 있거든요.
조례에 이러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관리자가 점유자한테 당신 책임이야 하고 떠넘길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1초라도 빨리 이 폭설을 제거해 줘야지 더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폭설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건, 사고를 우리가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일단 관리책임으로 되어 있는 건물, 그중에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PEB구조물 하고 아치판넬에 대해서만이라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보다 더 폭설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