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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340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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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유나 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의 제설ㆍ제빙 작업 범위를 둘러싼 주민 간의 분쟁과 이로 인한 구청에 제기되는 민원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제설ㆍ제빙 작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축물관리자의 작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인 공업화박판강구조와 아치판넬에 대한 개념을 용어의 정의에 새롭게 규정하고, 제설ㆍ제빙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업화박판강구조와 아치판넬에 대한 정의를 각각 제8호, 제9호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2조에서 새롭게 정의한 사항을 공업화박판강구조 및 아치판넬 구조물로 형성된 지붕 구간으로 명시하여 제설ㆍ제빙 작업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민원과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며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