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수리 공사비가 부담되어 안전과 위생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동작구 관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하고 독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집수리 지원사업과 공사비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동작구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기본법」제2조에 따르면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도 열악하고 노후화된 저층주택의 집수리 공사비 지원을 비롯한 소규모 수리 및 교체 서비스 지원 등의 집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