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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연희 의원 발언

360회 제3행정문화위원회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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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 제목도 수당이 아니라 충청남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당 건은 제가 비용 추계를 대략적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도 서산 출신이신데 서산시는 수당으로 들어가 있어요. 수당으로 들어가 있는데, 서산시를 한번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 15개 시군의 창작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면 어느 정도나 될까 하고 제가 좀 계상을 해 봤는데, 이 수당이라는 것은 문화예술인들이 그냥 신청한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문화예술원의 자격이 주어져야 돼요.

우리 서산시도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전체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서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이 받는 건데, 서산시는 50만 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797명인데, 우리 충남 전체의 예술인을 하면요. 그래서 7%를 줄 경우는 13억입니다. 13억 9800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시도 매칭이 거의 보통 3 대 7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 대 7로 놓고 볼 때 4억 1900만 원 정도 도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로 할 경우에 6억 9000, 한 7억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문화 강국을 꿈꾸는 우리 대한민국을 꿈꾼다”고 얘기했듯이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충남도에, 사실 수당은 나중의 일입니다. 그런데 창작 공간이라든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그분들을 보조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자꾸 수당으로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