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연희 의원 5분자유발언

360회 제3행정문화위원회2025-07-23

이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술인은 창작활동을 통해 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경제적 불안정, 창작 환경 미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 활동으로 인한 1인당 평균 수입은 2024년 기준 약 1055만 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8년 1281만 원과 비교해도 1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물가상승까지 반영한다면 31%나 감소한 수치로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최저급여 기준의 절반도 못 미치는 상당히 저조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고용 형태 역시 기간제·계약제·일용직 등 임시 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는 비율이 52.9%에 달해 2018년 30.5%와 비교해 보면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보다 더 어려운 것은 정작 힘들게 창작활동을 유지해도 발표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8년 1인당 평균 7.3회의 발표 기회를 가졌던 예술인들은 2024년 평균 5.8회밖에 발표하지 못해 코로나 이전에 비해 20.5%나 감소한 수준입니다. 우리 충남에는 전체 예술인의 약 2%인 총 3996명의 예술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미술, 대중음악, 문학, 음악, 연극 순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예술인의 경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에 비해 창작활동 인프라는 물론 창작물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적어 창작활동과 생활고로 인한 구조적 취약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은 단순히 개인의 성과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정서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 관광, 복지와도 긴밀히 연결되는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정책을 포함하는 지속 가능한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에 부응하고 충청남도의 문화예술 발달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충청남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창작 환경 개선을 통해 충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