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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양동진 의원 발언

29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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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관정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양동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25호 순천시 관정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농업용 관정 시설물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에 있는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여 관정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와 채수량에 따른 관정의 분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적용 범위, 안 제4조는 관정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개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관정의 개발에 따른 이격거리와 수혜면적 및 예외적인 관정개발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관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선정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관정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관정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관정의 훼손 및 망실에 대한 변상과 다른 법률의 적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