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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철기 의원 5분자유발언

360회 제3건설소방위원회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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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조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15개 시군의 공공시설물 내 방치 자전거는 총 1069대이며 이에 따른 민원은 총 19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수거 후 보관, 매각, 폐기되어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여 이용하는 자전거가 도리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기 방치 자전거 수거 이후 단순 매각, 폐기가 아닌 자전거 리사이클 작업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장기 방치 자전거 처리 업무의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에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장기 방치 자전거 처리의 효율성과 나눔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에 있어 도지사로 하여금 시장·군수가 장기 방치 자전거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수리 후 필요로 하는 기관·단체 또는 도민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권고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리사이클링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여 자원 낭비의 최소화, 정비 후 공공자전거로서의 활용으로 공공자전거 구입 비용 절감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닌 만큼 도시미관을 해치는 장기 방치 자전거 처분이라는 시장·군수의 사무가 적절히 처리되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