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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하 의원 5분자유발언

340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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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은하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3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작되는 대부분의 현수막은 인공합성섬유로 제작되고 있으며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된 이 현수막은 폐기 후에도 분해되지 않아 토양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지원하고 재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작구의 경우에도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 수거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명확히 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공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버려지는 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자연순환 활성화에 따른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