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아니 법으로 뭔가 딱 되었을 때,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크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완주군 자체적으로 좀 방안을 내서 검토하셔서 공시지가를 그 경우만 예외적으로 적용해서 좀 인근 토지하고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3분의2 가격은 줘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분은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자기는 손해 보고 있잖아요. 보상을 못 받고 아무 대가도 못 받고 내 토지를 갖다 여러 사람들이 도로를 편하게 쓰고 있는데, 막상 내가 이거를 보상받겠다 하는데 원하는 대로 안 주잖아요. 인근 토지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분명히.
그러면 다니는 사람들은 그분들한테, 그분테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좀 내놓지, 보상도 받고 좀 길로 쓰게 좀 만들지. 여지껏 쓴 건 생각 안 하시고.
그럼 그분은 나쁜 사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전부 다 생각을 하셔서 완주군에서 예외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공시지가를 조금 상향해서 된다고 하면 큰 법이 조치가 안 되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 부분 고민 좀 많이, 깊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행정감사 때마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완주군 전체적으로 큰 민원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유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강구 한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