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수탁자의 재산 귀속부담을 완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7조중 의회동의 및 보고 제4항 제1호를 삭제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제15조 수탁기관의 의무 중 제5항을 삭제하여 수탁자의 재산귀속부담 완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