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지희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기준 우리 동작구 관내에 정식으로 등록된 학교운동부는 총 14개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교육청과 서울시 차원에서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도자 인건비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야구부 등을 제외한 비인기 종목의 경우 훈련용 물품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24년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4개의 자치구에서는 구비를 활용해 훈련 물품, 상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었으며 올해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작구에서는 2022년 시비 보조 사업으로 학교야구부를 지원해 준 것 이후에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동작구 학교운동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한 체육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청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학교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학교운동부의 활성화와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학교운동부 활성화와 학생선수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그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사업과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효과적인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나 공적이 있는 개인․단체에 대한 표창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운동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동작구 체육의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훈련하며 기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