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주진하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실은 이런 절차를 바꾸려면요, 조례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정하는 조례고 이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런 의사가 공유가 돼서 이사회에서 먼저 그걸 정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업무의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도 제가 그런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원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내부적으로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외부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영향이 어떻고 이래가지고 내부적인 총의를 얻은 다음에 이사회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내용들이 결정이 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 조례에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닌데 이런 거를 할 때는 정서적인 총의를 얻어야 되고 사회적인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