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위원 그 마음을 형식과 절차와 명분을 다 따져서 담는 게 법이고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모임이나 자조모임 같은 경우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있어요. 여기에도 많은 사업이 있고 여기에 응모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인에 관한 부분은, 개인이라는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개정조례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타 구에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아이들이나 한부모가족이 다른 사람들한테 밝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낙인효과 같은 게 없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다 잘 지키고 계시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선언적으로 비밀유지 의무 같은 것도 조항에 하나 추가해 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수정 의견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