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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290회 제4문화경제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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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영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23호 순천시 바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둑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순천시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바둑 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바둑교육 기반조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바둑의날 운영과 바둑 활성화를 위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