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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340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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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성년 이후에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이가 성년이 되면 독립을 잘 시키는 게 한부모가정이든 부모가 다 있는 가정이든 그게 목적인데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지원받는 부분이 또 있어요, 아이대로. 그런데 성년이 된 이후에 아이 때문에 내가 발전을 못 했다? 직업이 없다?

그건 부모가 다 있는 엄마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일자리 찾아주기사업으로 다가가면 되고, 이 부분까지 촘촘하고 세심하게 챙겨주시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 다가가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금 조례에 굳이 넣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도 개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조모임이든 어떤 단체든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례에서 단체라고 명명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한 건 아니지만, 행정재무위원회에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도 김영림 의원님이 발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보면 개인에 대한 지원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도 서울시에 8개 구에 있고요. 거기서 지원하는 조항이 있는 구가 3개 구가 있는데, 여기 또한 개인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조례에 개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 조례에만 개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의원님께서 세심하게 한부모에 대한 마음을 집중해서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개인에게까지 범위를 넓히고 싶으신 건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살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두 조례의 지원범위에 다 개인이 들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