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나주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보장과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법정 계획인 5년 단위의 나주시 교통약자 이동증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교통약자 관련단체가 직접 나주시 이동증진계획 심의에 참여하도록 나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구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활성화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개정에 따라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나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