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서선란 의원 발언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선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30호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의 건전한 발전과 순천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안 제4조에는 발전지원 대상지역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선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하여, 안 제7조에는 시행계획에 따라 확정된 사업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에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해 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