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제12조제1항 중 “및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삭제하고 제8조 중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수정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삭제합니다. 제11조제2항 중 “배치하고”를 “배치할 수 있고”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운영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증가된 게 있고 줄어든 게 있습니다. 보니까 상권관리기구 인건비와 운영비가 15억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