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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광현 의원 5분자유발언

290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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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광현 의원입니다. 실은 2023년부터 경찰청에서 묻지마범죄 대신 이상동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묻지마범죄라는 말은 피해자의 무고함은 부각되기는 하지만 자칫 그 범행의 동기가 없다는 것으로 곡해가 되고, 이에 따라 원인을 찾고 대처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을 저해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최근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공격하는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가 확산되면서 시민들께서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특히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살인마 박대성은 작년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였고 우리 순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저번달인 9월에 순천에서는 20대 여성이 60대 여성을 시장에서 흉기로 무참히 공격하면서 또 한 번의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이미 피해자들에게 사회적인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빚을 갚는 방법은 불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박대성은 검거가 됐지만 거리에는 여전히 제2의 박대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본 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시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사회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규정한 이상동기 범죄의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에는 이상동기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효율적인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사업과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