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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동철 의원 발언

340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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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게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기업지원센터”라고 정확한 명칭을 써두셨어요. 기업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고 써두셨어요. 그러면 이 센터를 또 만드셔서, 사업내용에 보면 자문도 한다.

무슨 자문을, 기업들이 입지나 이런 것을 더 많이 파악하고 기업들 사업성이 있는지 사업성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입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쪽에 왔을 때 세금감면이라든지 동작구에 왔을 때 무슨 혜택이 있다, 지방으로 가면 법인세 감면을 얼마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지방에 왔을 때 땅을 얼마 정도 한다든지 그런 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업이 왔을 때 상담하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목적인 듯합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창업․마케팅․기술개발․특화산업․기업유치․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도 있지만 기업지원센터를 만든다는 자체가 조례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리고 이랬을 때 비용체계라든지 비용 차원에서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할지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전무해요.

그리고 위원들에게 물어봤을 때 아무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들었다는 사항 자체가, 이 조례를 하면 우리가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기업지원센터예요. 이거 안 만들고는 기업들이 우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아니면 여기 구청에 와서 담당 부서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기업지원센터를 만들어놓는 사항은 기업들이 여기 와서 얘기해라 그러면 지원하겠다, 전반적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하고 인력 구성이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조례가 우선이 아니라 위원들과 사전에 그것을 논의한 다음에 이 조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아까도 계속적으로 위원들이 이 사항은 삭제해라, 그런데 다 받아들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준비성 없는 조례가 아니었나 싶어서 본 위원은 일단 보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