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복남 의원 발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 개선 촉구안 등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페이지는 12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정부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했고,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순천시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도농통합시와 같은 지역들은 이 법 적용에서도 사실 소외되고 있고, 이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관련해서도 해당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런 사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련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검토와 함께,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선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촉구하는 내용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지방소멸 지역과 관련된 관련법을 도농복합도시 관련해서 개정을 한다든지, 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순천은 지방소멸, 그러니까 인구감소지역도 해당이 안 돼서 그렇게도 지원을 못 받고, 또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에도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양쪽 다 빠져버리게 되는 이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촉구안을 저희 특위에서 촉구를 해보고자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