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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변종득 의원 5분자유발언

340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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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변종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인지하며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자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적 기반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점자법에 따라 점자의 보급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와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가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점자 사용으로 인한 차별은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보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통해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각종 행사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점자 자료 제공을 권장하고 관내 장애인 도서관 등에서 점자법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경우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이 구 소속 기관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점자 인식개선 및 점자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작구 내에도 점자를 필요로 하는 시각장애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만큼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