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주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주현 의원입니다. 항상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갱년기 증후군은 주로 중년 이후 성호르몬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로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증상을 동반하며 개인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폐경 및 갱년기로 진료를 받은 인원이 약 40만 명에 달합니다.
여성의 절반가량이 안면홍조, 발한, 빈맥 등의 갱년기 증상을 한 번 이상 경험하며 일부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증상과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여러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년기 건강관리에 대한 공공 차원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관리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건강상담, 교육 프로그램, 홍보 등 관련 사업의 추진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료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갱년기 증후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의 건강한 중년기 및 노년기 생활을 지원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