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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340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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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동철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례 내 용어를 명확히 하여 그 해석의 혼돈을 방지하고 상위법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법령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6조, 제8조에서는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법정단체로서 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의 소상공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를 반영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통해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제고하여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