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를 정의에 맞게 조정하고, 귀농·귀촌 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귀농·귀촌인 대상 시설농업 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귀농인, 귀촌인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6조에서 완주군 귀농·귀촌 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귀농인 미래행복 실습농장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