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농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 목적 및 설치, 위원회 명칭,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 농지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 등의 제척·기피 및 회피,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