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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8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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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건 중, 먼저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 기본원칙과 지방예산 건전 운용 원칙에 따라, 기존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예산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규정하는 농업인단체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가능한 대상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도 등에 다른 시설의 연결 기준에 잘못 적용된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연결 허가 신청 첨부 서류 및 사전확인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연결 허가 금지 구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