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안전문화를 정립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전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전도시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